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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