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