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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20노254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인데다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규모가 2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