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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34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278㎡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4. 12. 23. 제주시 C 대 278㎡ 토지(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7. 18. 원고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D 대 463㎡(이하 피고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1. 2. 그 지상 건물 E동에 관하여, 2018. 2. 20. 그 지상 건물 F동(이하 피고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건물은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 만큼 원고토지를 침범하여 (나)부분 지상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토지 중 (나)부분 12㎡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고 (나)부분 1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7. 18. 어머니인 G으로부터 피고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건물을 신축하였는데, G이 1967. 3. 20.부터 20년 이상 원고토지 중 (나)부분을 점유하여 1987. 3. 2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