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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89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소재 2층 건물[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26.41㎡, 2층 193.6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1, 2층 인테리어시설 전체에 관하여 피공제자 D, 공제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8.까지, 공제가입금액 453,460,000원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1층 일부와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 15.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받고, 이곳에서 F식당(간판은 G,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1층 일부)은 D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2015. 3. 13. 02:24경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1차 화재’라 한다), 그 원인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의 식당 부분에 위치한 수족관과 연결된 전선 부위의 누전으로 추정된다.

1차 화재 발생 이후 소방관이 출동하여 1차 화재 진압 작업을 한 후 소방관이 철수하였는데, 같은 날 05:30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주택 부분에서 원인 불상의 2차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 2차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 내부 전체와 외벽 일부가 소훼되었다

(위 1, 2차 화재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D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건물(식당, 건물 전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되, 피고가 D의 아들인 소외 J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J가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