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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고단5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상호 변경 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16.경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G 명의로 운영하면서 H구에 2016. 10. 31.경 생활폐기물 사업계획서를, 2016. 11. 1.경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계획서를 각각 접수시켜 2016. 11. 23.경, 2016. 11. 28.경 각각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A은 H구로부터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았더라도 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받고, 입찰절차 등(H구 등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2015.경부터 원칙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다만,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통하여 H구로부터 사업지역을 배정받아야만 H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초경 위 D의 관리실장인 피고인 B과 사이에 F가 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만 받으면 H구로부터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지역을 배정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을 수행하여 큰 영업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F를 부풀린 가격에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F가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는데, 적정통보를 받으면 허가도 문제없다.

그리고 허가만 받으면 H구로부터 틀림없이 사업지역을 배정받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F를 인수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