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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0:4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E 등과 시비가 되었다.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2명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상대방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발로 위 G의 우측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