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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5 2018가단105692

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52,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6%, 2019.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알폼 임대차 피고는 2016. 5. 31. 원고로부터 알폼을 임차하는 계약을 하고, 광주 C 현장으로 2016. 11. 30.부터 2017. 6. 16.까지 313,634kg을 공급받은 뒤 2017. 11. 27.까지 최종적으로 322,296kg을 반납하였다.

피고가 공급받은 알폼의 임대료 합계는 726,315,975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알폼 임대차계약에는, 피고가 이른바 감모율을 적용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공급받은 양의 105%를 반납하여야 하고(제16조 제5항), 반납량이 부족한 경우 그 양에 대하여 전용재를 기준으로 1kg당 4,800원으로 계산한 멸실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7조). 피고는 원고에게 알폼의 임대료와 멸실료로 합계 712,744,978원을 지급하였다.

나. 가설재 임대차 피고는 2016. 6. 29.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고, D시장(또는 E지구) 현장으로 가설재를 공급받은 뒤 2018. 10. 12.까지 최종 반납하였다.

피고가 공급받은 가설재의 임대료 합계는 78,815,8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가설재 임대차계약에는 피고가 가설재를 부족하게 반납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계약서에 첨부한 멸실료 단가를 기준으로 멸실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4조). 피고는 가설재를 부족하게 반납하였고, 그 부족분에 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멸실료는 2,734,325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와 멸실료로 합계 74,532,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알폼 임대료 726,315,975원 및 알폼 멸실료 37,064,016원[= (공급량 313,634kg × 감모율을 반영한 1.05 - 반납량 322,296kg) × 4,800원 ×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1.1), 가설재 임대료 78,815,830원, 가설재 멸실료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