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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6고단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2: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 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이 위 C 노래 연습장을 폐업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