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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3구합1012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2013. 9. 27.부터 2014.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ㆍ통신 공사, 철도 자동신호 기계공사업을 목적으로 1965. 10. 21.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5. 23. 공사규모(설계금액) 약 157억 원 상당의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간 신호설비 신설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 공고하였고, 원고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적격심사에 필요한 시공실적의 증빙서류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3. 5. 30. 1순위 낙찰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 중앙선 청량리-망우간 복선전철 신호설비 신설기타공사 중 신우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신우이엔지‘라 한다)가 참여한 ’승강장 비상정지버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비상정지버튼장치 설치공사’라 한다)

2. 충북선 오송역 신호설비 신설공사 중 주식회사 혁신전공사(이하 ’혁신전공사‘라 한다)’가 참여한 전자연동장치 S/W개수 공사’(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수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낙찰적격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는, 2013. 6. 20.과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 중 다음의 공사들(이하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이 해당 업체에게 하도급된 것이어서 원고의 시공실적이 아닌지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8. 8.에는 원고에게 피고의 외부실적검증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들을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회 소명하고 피고의 외부실적검증위원회도 하도급인지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자, 피고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들이 하도급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