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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나97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2. 5.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제1심은 4회에 걸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은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2) 이에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2. 10. 1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10. 18.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판결은 그 무렵 일응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8. 5. 29.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33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1.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4) 피고는 2018. 6. 1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8. 6.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