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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4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또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의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대출을 받는 등 합계 3,44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는가 하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전봇대 쪽으로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기도 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