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6 고합 16] 피고인은 2015. 12. 24. 14: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015. 7. 경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으로 신고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목을 조르고, 쓰레기가 든 쓰레기 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202]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10. 04:45 분경 의정부시 F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G(62 세) 이 운영하는 "H 사우나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과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발과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절도방지 금속 탐지기를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목발과 우산으로 카운터에 있던 계산용 포스 컴퓨터를 내리쳐 포스 컴퓨터의 화면을 깨뜨림으로써, 수리 비 약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우나 종업원 피해자 I(80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