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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2 2017고합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9. 08:1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서 같은 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 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M 좌석버스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N( 여, 22세) 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10:3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ㆍ부경대역에서 부산 수영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O 좌석버스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P( 여, 22세) 의 옆 좌석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5. 20:49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정거장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O 좌석버스 안에서 피해자 Q( 여, 30세) 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20:55 경 위 제 3 항 O 좌석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Q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 R( 여, 23세) 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2003. 9.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2009. 6. 18. 부산 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