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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337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285,650원 및 그 중 8,765,000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5. 2.까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8.경부터 2011. 1. 3.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C 노래방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이자 월 1%, 매월 27일 지급,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2011. 1. 13.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계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1. 1. 27.부터 2012. 9. 27.까지 1구좌 당 2,500,000원씩 1달 계금 50,000,000원, 계원 21명(반구좌씩 가입한 계원도 있다)인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다. 위 번호계의 운영방식은, 처음에는 원고가 11명의 계원, 피고가 10명의 계원의 각 계주가 되어 원고나 피고 중 일방의 계원이 곗돈을 타는 순번인 달에는 다른 일방이 자신의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걷어서 줌으로써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2011. 2.경에는 원고가 11.5명, 피고가 9.5명, 2011. 3.경에는 원고가 13명, 피고가 8명, 2011. 10.경에는 원고가 12.5명, 피고가 8.5명의 계원의 계주가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라.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을 제때에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까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되, 그 이후부터는 각자가 자신의 계원들에게 책임지고 곗돈을 지급하고, 2012. 9. 27. 이후 계가 끝나면 서로 계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2012. 9. 27. 계가 끝난 후 피고가 장부를 찾지 못하여 계금 정산이 지체되자, 피고는 2013. 5. 12.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할 계금이 30,000,000원임을 인정하되, 추후 피고가 장부를 찾고 통장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다시 재정산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