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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792 판결

거주자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였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744 (2012.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060 (2011.10.04)

제목

거주자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였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창원)2012누79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74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2010. 3. 9.'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과 제6면 2행의

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4행과 제6면 15행의 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0. 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