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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0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이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원심은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원심판결의 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