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176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8,809원 및 그 중 5,351,469원에 대하여 2002. 9. 24.부터 2006.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