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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구합513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4. 원고에 대한 “원심 징계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이 제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되던 2020.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원심 징계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제외)를 공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제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