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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4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19. 위증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 4. 10. 위증 피고인은 2012. 4.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678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