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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2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 안인 양주시 B에 있는 대지면적 311㎡, 연면적 493.105㎡, 건축면적 155.695㎡의 4층 건물(1층 소매점, 2층 1가구, 3층 1가구, 4층 1가구)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말경 양주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3층 4층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각 층별 가구 수를 각 5가구로 늘려 총 15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건축물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시정명령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7. 6. 14.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룸으로 고쳐서 임대를 주려고 했다.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여도 어차피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모두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16.경과 2017.경 각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유사한 사건의 양형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