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확인의 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① 제 1 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의 나. 항과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종전의 대구 동구 S 대 544.6㎡( 이하 ‘ 종전 토지’ 라 한다) 는 1980. 5. 31. 망인 명의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토지였는데, 1982. 8. 20. 그 198.43/544.6 지분에 관하여 매매 (1982. 8. 29. 자 )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종전 토지는 1985. 3. 27. 공유물 분할로 3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명의의 토지는 대구 동구 S 대 197.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1. 4. 매매 (1998. 10. 20. 자 )를 원인으로 망 A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2015. 6. 25. 망 A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증여 (2015. 6. 23. 자 )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 전등 기가, 2017. 3. 6. 망 A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 분할 (2017. 1. 10. 자) 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모 P 앞으로 지분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졌다.
다.
종전 토지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무허가 건물인 지하 1 층, 지상 2 층의 철 큰 콘크리트 조 스라브 지붕 연면적 328.08㎡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존재하였는데, 1983. 12. 31. 경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망인 명의로 준공신고가 되어 준공 검사필 증이 교부되었고,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망인과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제 1 심 판결 제 6 면 제 10 행의 “ 갑 제 1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1 내지 4, 6, 13호 증의 각 기재” 로 수정한다.
③ 제 1 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