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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8고단2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말 ~ 8. 초경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 일명 ‘D’) 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거주지 등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나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 및 사용한 경비 등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운반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절도 및 주거 침입)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14. 09:49 ~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줄 테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에 보관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조합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봉지를 현관 앞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현관문을 닫은 틈을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H 아파트 I 호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들에게 계좌 이체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 절도 및 주거 침입)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16. 09:00 ~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경찰청 범죄 수사과 K 반장이다.

국제전화가 도청되어 요금이 많이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