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6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