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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나77858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성운수는 화물운송업 면허를 보유하고 화물자동차 차주들로부터 차량을 지입받아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주식회사 삼성운수의 지입차주들에게 운송 업무를 배정하는 운송주선업자이며, 원고는 주식회사 삼성운수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하고 피고로부터 운송 업무를 배정받은 화물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1. 9. 월 268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받고 피고가 배정해주는 운송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물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2015. 11. 13.부터 미니스톱(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 청원물류센터와 C 지역 미니스톱 점포들 사이의 물품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가 운송을 담당한 품목 중에는 주류와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7. 공급관리

마. 운송업무 의약품의 운송업무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의약품의 운반용 차량 등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2) 보관온도의 구분이 필요한 의약품은 운송 중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송 중에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의약품이 아닌 물품과 함께 운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관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은 함께 운송할 수 있다. 4) 운송 중 의약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정의약품에 대해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3)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물품과 함께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은 다른 물품(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는 제외한다)과 구분되는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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