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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8 2017고정2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C 개인 주택 신축 사업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건축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같은 해

7. 18.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 한 D의 2016. 6. 임금 100만 원, 2016. 7. 임금 2,375,000원 등 합계 3,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10,7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 F의 진정서

1. E, F,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