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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나50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판단 사항]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는 다른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와 달리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3,8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해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뿐, 이행거절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때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 제6조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계약금 1,800만 원의 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피고의 2015. 3. 3.자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고, 나) 피고가 해제 의사표시를 한 2015. 3. 3. 직후인 2015. 3. 4. 위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원고가 2015. 3. 10.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가 주장은 피고가 해약금 약정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의미를 갖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