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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685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2.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5.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 26.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2015. 1. 2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해 귀가하려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면서 어깨를 밀거나 옷을 잡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상태를 살피는 등 피고인이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