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9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와 망 D을 부모로 모신 형제로, 원고가 3남, 피고가 4남이다.

망인들은 그 외 장남 E, 차남 F, 장녀 G, 차녀 H, 5남 I 등 모두 5남 2녀를 두었다.

나. C는 2009. 9. 21., D은 2014. 9. 12. 각 사망하였다.

차남 F는 J과 결혼하여 슬하에 K, L을 둔 채 2014. 7. 2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가 없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 2.경부터 2009. 4.경까지 8년간 적게는 300,000원부터 많게는 3,000,000원씩 돈을 빌려주었고, 2014. 9. 29. 피고는 그간 빌린 돈을 정산하여 60,000,000원을 갚기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 및 E과 사이에, 망 D의 상속 부동산의 담보대출금과 매각대금 중 1억 9,000만 원을 형제자매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원고가 협조하는 대가로 요구해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고(故) C님과 고(故) D님의 4남인 피고는 3남인 원고에게 일금 육천만 원을 차용하였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바이다. 차용금액은 모친 명의의 부동산인 M 주택이 매각되는 즉시 갚기로 하고, 즉시 이행되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 법정이자인 연 20%를 지급하기로 한다. 위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바, 처분문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