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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나293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Z은 2005. 5.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를 운영해오던 중 2005. 8. 중순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AA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11. 25. 접수 제9321호, 순번 2 내지 7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5. 11. 25. 접수 제14169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Z은 별지2 근저당권 목록 기재와 같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M, N, O, P과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Q, R, S, T, U, V, W, Y과 사이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피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가 Z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Z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Z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