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Z은 2005. 5.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를 운영해오던 중 2005. 8. 중순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AA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11. 25. 접수 제9321호, 순번 2 내지 7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5. 11. 25. 접수 제14169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Z은 별지2 근저당권 목록 기재와 같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M, N, O, P과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Q, R, S, T, U, V, W, Y과 사이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피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가 Z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Z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Z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