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27 세) 이 주위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집에 가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라이터를 던지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위 판결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선처를 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적정한 양형인지, 나 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선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준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면이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좀 더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