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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선고유예( 벌 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호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1.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