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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24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