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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3세)은 C구역 재개발 지역 경비를 담당하는 'D' 경비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E과 부부지간으로 F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8:3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재개발 조합장 I에게 항의를 하면서 출근을 막는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E을 향하여 던지듯이 밀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의 몸에 부딪치게 하여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데 대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붙잡고 흔들고, 조합 사무실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수회 세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고령, 범행 경위, 놓인 상황에 동정 여지가 있고, 폭행 내용,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 전력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