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뒤편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운 남교 쪽에서 한성 1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여, 41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8,409,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