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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16:4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705동 1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편철)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