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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304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4,281원과 그 중

가. 34,628,146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2014. 11. 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