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304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4,281원과 그 중
가. 34,628,146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2014. 11. 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4,281원과 그 중
가. 34,628,146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2014. 11. 5.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