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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0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2: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37 수성교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승용차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해 도망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봉을 들고 승용차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처부위 사진 3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0매,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경위 C 상처부위 사진, 용의차량 번호 인지 경위 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경위 C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