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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3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 경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후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쌍방 싸움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