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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1 2020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조카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족관계(이모부 인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 등을 포함하여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