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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정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5:00 경 의왕시 C, ‘ 화 원 ’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와 동백나무의 거래와 관련한 정 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