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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8.경 공소장 기재 ‘2018. 3. 2.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일명 ‘B’이라는 언니와 함께 각 40만 원씩 각출한 후, C 대화 앱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공급책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송금자 ‘G’), 서울 강남구 H에 소재 빌라 우편함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경 위 D 명의 E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구 I 소재 ‘J약국’ 앞길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2018. 6. 26.경 서울 강서구 소재 'K' 6번 출구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총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L건물 M호 주거지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이를 파우치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10:11경 위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물에 희석된 상태가 약 0.2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종이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O역’ 4번 출구 앞 ‘P건물’ 호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깨뜨린 백열전구 유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