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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1. 02:0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그 곳 실장인 피해자 E 및 종업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도어록을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록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점 홀에 있던 테이블, 소파, 탁자 등을 뒤집어엎고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3 인 소파 8 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0인 용 소파,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대형 원탁 2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사각 탁자 3개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주점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