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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19노154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재판 지연 등으로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심에서 가처분 채권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