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가단21223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76,6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관리단, 주식회사 C는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피고 B 관리단, 주식회사 C(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