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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합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7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132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취급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위 D상가 21동 3150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를 취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초경부터 2011. 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아싸컴 주식회사 비아이오에스(BIOS), 주식회사 더싸컴이 회사의 정식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에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때로부터 15일에서 20일후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삼성씨디롬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오던 중, 2011. 2. 12.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건대금이 799,982,300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덤핑 판매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기왕에 구입한 물건대금 중 일부 미변제 대금을 변제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주식회사 에이치엔티솔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상당, 주식회사 모드아이티에 1억 원 상당, 주식회사 케이원정보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 등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미변제 대금이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더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마치 물건을 계속 납품해주면 15일에서 20일후에는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EM STH55 HD 부셰 200개 시가 합계 3,875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