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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4 2013고단6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체인 ‘D’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축가설재인 유로폼(600×1200) 1,300개, 유로폼(400×1200) 300개, 6m 파이프 150개 시가 합계 31,125,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북 고창군 E에서 배수로설치공사를 하는 F이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한 것처럼 보고하여 위 건축가설재를 반출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 자재매입업자에게 2,6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125,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고흥군 G에 있는 H에게 피해자 소유의 건축가설재인 유로폼(600×1200) 630개, 유로폼(400×1200) 270개, 6m 파이프 300개 시가 합계 24,915,000원 상당을 임대해 주었다가 2012. 6. 22.경 H로부터 이를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와 같이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위 H가 위 건축가설재의 임대기간을 연장한 것처럼 보고한 후 위 건축가설재를 반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 자재매입업자에게 1,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915,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 임대계약서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 약 5,700여만 원에 이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