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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3년 4월 중순경부터 2013. 5.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잠겨있지 않은 건물 창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수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선고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