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
A, B, D, E, F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원, 피고인 G, H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원,...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은 각 대만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3. 21:15경 대만에서 부흥항공 GE706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710,750원(물품원가 40,667,38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3. 21:15경 대만에서 부흥항공 GE706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710,750원 물품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