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5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발간 일 : 2017. 2. 24.)( 이하 ‘ 이 사건 서적’)’ 의 공동 저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같은

해. 2. 경 피고인 B가 주로 내용을 쓰고,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검토 및 조언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서적을 집필함에 있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저작물인 ‘E( 발간 일 : 2015. 7. 9.)’, ‘F( 발간 일 : 2016. 4. 15.)’, ‘G( 발간 일 : 2016. 11. 13.)’ 의 내용을 베끼고, 함께 2017. 2. 24. 경 공동 저자로서 위 서적을 출판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복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 ㆍ 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 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 ㆍ 문자 ㆍ 음 ㆍ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ㆍ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 한 저작권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여부도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볼 때 상호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