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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여기에,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재산으로서 이를 편취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범자 모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3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5,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